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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친 많은 남자와 이별, 돌파구를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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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ris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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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폭행 여사친 및 영상촬영 - 소년재판 사례(여사친)만14세,15세,16세,17세,18세,미성년자,가해학생,청소년,소년분류심사원,소년보호처분, 여자사람친구, 여자친구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이자,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9년차 청소년전문변호사 김윤서라고 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만약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카톡이라도 꼭 남겨주세요.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아이들 마음은 엄마가 잘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부대표 변호사이자 ...​미성년자, 어른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아직 성장해가는 과정이지요.​인간은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죠.​그런데, 가끔 그 실수가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라면, 여사친 이 한 번의 실수가 영원한 낙인이 될 수 있기에. 부모로써는 내 아이의 미래가 염려 될 수 밖에 없습니다.​당장 이번 일로 소년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교도소에 가거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닐까 두려우실 수 밖에 없지요.​"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아이도 억울한 면이 많아요."​청소년 사건을 잘 모를 경우, 어떤 아이가 학폭 또는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고 하면. 신고를 당한 학생이 일방적으로 잘못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실무를 접해보면 우리 아이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여사친 꽤 많습니다.​혹은 가해학생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오해할만한 사건도 많지요.​실제로 어제 제가 법률자문을 진행했던, 중학생성/폭행 사건도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아이가 초등학교시절부터 사귀었던 여학생이 있어요. 둘 다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성/관계를 맺었나봐요.​그리고 제 아이가 그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여학생이 그 사실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것 같구요.​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쪽 부모님이,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면서 지금 학폭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걸어왔어요.​저도 아이가 떠들어댄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여사친 성/폭행은 아니지 않나요?"​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위와 같았습니다.​즉 아이가 친구에게 자신과의 성적관계를 이야기 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을 알게된 부모님이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었죠.​일단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는 있겠으나, 성-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이 말대로 '서로 동의해서' 한 것이 맞다면 이 부분은 무혐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그래도, 일단 사과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종종, 아이가 고소를 당했다면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실제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상대 아이에게 사과를 해야하나 생각하시곤 합니다.​우선, 아이가 여사친 잘못이 없는데 '사과'를 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못이 있으니 죄를 인정한 것이고, 그렇기에 사과를 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 할 수 있죠.​따라서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라면,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소년재판 사례​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사건은 정말로 아이가 '잘못'이 없는 경우였습니다.​그러나 이번에 설명드리는 사례는, 아이가 잘못한 경우가 맞았으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져 재판까지 받게 된 사안입니다.​자칫 소년원까지 가게 될 사안이었는데, 술에 만취한 여자친구와 잠을 잤으며, 영상까지 촬영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술에 만취한 여사친 상태였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됩니다.​참고로 두 사람의 평소 사이가 연인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만취해 몸을 못 가누는데 그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면, 법적으로는 성/폭행으로 인정되어 처벌합니다.​참고로 형량은 최소 징역 5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으로 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또한 영상촬영도 그와 준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을 넘지 못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다만 이번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법원에 배정된 사건으로.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소년원은 갈 수 있는 위기사건이었습니다.​-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진심을 담은 반성문,부모님의 여사친 양육계획서 등 준비​소년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일반 형사재판은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둔다면, 소년재판은 소년의 '교화'에 초점을 둡니다.​따라서, 죄가 있더라도 아이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없어보인다면, 그리고 부모의 양육환경(중요합니다!)이 개선될 것이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죠.​실제로 저는 아이 본인만의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선처탄원서만이 아니라, 부모님께도 양육계획서 등 자제분을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지 및 사랑을 담은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그 결과, 2가지 범죄가 문제되는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선처처분인 '보호관찰'을 받고 마무리 되었죠.​-소년보호재판에서 받는 처분을 여사친 소년보호처분이라 합니다.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4호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아이의 일상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처처분 중 하나입니다.오늘 글은 이만 여기서 마무리 하려 합니다. 만약 자제분이 지금 유사한 사안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저에게 문의주셨으면 좋겠습니다.​참고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 김윤서는, 1세대 청소년변호사로 법률자문부터 사건수임 이후에도 모든 과정을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법률자문도 제가 직접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세요.​​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호, 903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여사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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