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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쇼핑몰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연초가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세무일정이 바로 1월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1월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그중에서도 쇼핑몰 사장님들은 온라인 결제, 카드 매출, PG사 정산 등 처리해야 할 항목이 다양해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특화 [얼마에요 ERP]가 쇼핑몰 사장님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자주 물으시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Q1. 1월 부가세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1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매년 1월 1일 ~ 1월 25일1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위와 같으나, 국세기본법 [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쇼핑몰 기한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의 경우 1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는 1월 26일 월요일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1월 부가세 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치 전체)✅ 일반과세자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제2기 확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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