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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채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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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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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오징어채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못 해주고 있어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잠실점 수산코너. 손질된 오징어를 구매한 50대 주부 신모씨는 "작은 거 대여섯 마리밖에 안 들었는데 거의 2만원"이라며 "할인한다고 해서 왔는데도 비싸다. 예전엔 이 가격이면 큰 걸 사고도 남았는데 장보기가 무섭다"고 푸념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 1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3.5% 뛰었다. 7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1%)보다 66.7% 높은 수치로, 지난해 7월(3.6%)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어류 및 수산은 전년 대비 7.2% 올라 식음료군 가운데 상승세가 가장 가파르다. 두 달 연속 7%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2023년 7월(7.5%)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수산물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건 밥상에 자주 오르는 오징어채(42.9%), 조기(13.4%), 고등어(12.6%) 등이다. 올들어 이상기온으로 조업일수가 줄고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이 빠듯해진 영향이다. 오징어 가격 급등은 전세계적인 공급 부족 탓이 크다. 오징어채의 주원료인 대왕오징어는 최근 2년간 어획량이 급감해 수입물량 자체가 줄었다. 양식이 불가능한 데다 글로벌 수요가 높아 가격이 다른 수산물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오징어채의 주원료는 페루·칠레 등 남미 해역에서 수입되는데, 라니냐 현상 등으로 해수면 온도가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산 고등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수산물 코너에서 만난 60대 최모씨는 "고등어는 노르웨이산도 맛있지만 가능하면 국산을 사려고 하는 편"이라며 "오늘은 국산이 비싼 것 같아 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국산 고등어 가격은 1손에 4786원으로, 전년(2024년 8월 9일) 대비 23.0% 상승했다. 이처럼 국산 고등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동안 수요는 노르웨이산 고등어로 옮겨 갔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르웨이산 고등어 매출은 전년보다 2배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고등어는 4~5월 금어기로 5월 말까지 생물 어획이 없었고, 금어기 해제 이후에도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줄고 작은 사이즈 위주로 잡히고 있다"며 "제주 저층 냉수대에 어국회가 오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예고에 경영계가 반대 서한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는 '레드라인'과 이들이 제시하는 절충안은 무엇인지 따져봤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또한 "최근 유럽과 미국의 상공회의소도 노란봉투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 철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①기업 '잠재적 범죄자' 만들면 경쟁력 '나락'경영계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조항은 노조법 개정안 2조다. 특히 기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조 2호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기준이 모호해 원청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하청 노동자인데도 '영향'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절충을 언급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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