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직후 고려아연 보도자료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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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직후 고려아연 보도자료에 반박 “최대주주 지배권·경영 정상화 왜곡” 주장 본안 소송 병행 황산 물류는 자체 처리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영풍이 8일 서울중앙지법의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이 이를 빌미로 '최대주주의 정당한 경영 정상화 노력'이라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밝혔다.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가치를 희석하고 해외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하는 등 주주 권익을 침해해왔기에, 최대주주로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경영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영풍은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황산 계약 거절이야말로 "석포제련소의 목줄을 죄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영풍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에 자체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에 계속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고 “낮은 가격의 국내 판매 확대나 탱크로리 운송 후 수출 등 대체방안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했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며 “당사의 환경 및 준법경영 의지와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주장했다.또한,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영풍은 현재 동해항 자체 설비와 제련소 내 시설을 활용해 황산 물류를 최대한 소화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황산 문제의 가처분 직후 고려아연 보도자료에 반박 “최대주주 지배권·경영 정상화 왜곡” 주장 본안 소송 병행 황산 물류는 자체 처리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데일리안 = 정진주 기자] 영풍이 8일 서울중앙지법의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고려아연이 이를 빌미로 '최대주주의 정당한 경영 정상화 노력'이라는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밝혔다.영풍은 최윤범 회장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지분가치를 희석하고 해외 부실기업을 고가에 인수하는 등 주주 권익을 침해해왔기에, 최대주주로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 '경영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주장해왔다.영풍은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다는 고려아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황산 계약 거절이야말로 "석포제련소의 목줄을 죄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 통지가 적법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영풍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 처리에 자체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고려아연에 계속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고 “낮은 가격의 국내 판매 확대나 탱크로리 운송 후 수출 등 대체방안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했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존재한다”며 “당사의 환경 및 준법경영 의지와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도 지닌다”고 주장했다.또한,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는데 골몰해 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해 고려아연에 위험물 관리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려는 영풍의 악의적 시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영풍은 현재 동해항 자체 설비와 제련소 내 시설을 활용해 황산 물류를 최대한 소화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을 통해 황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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