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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직장인 건강검진|대상자·비용·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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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ole 작성일 25-11-07 07:29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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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 건강검진 연말, 직장인 건강검진 시즌이 돌아왔습니다.​직장인 건강검진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 뿐아니라 기업의 의무이기도 해서HR 담당자 분들도 많이 독려하고 계실텐데요.​만약 올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 구성원이 직장인 건강검진을 미이행 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올인원 HR 솔루션, 모두가 만족하는 [디포커스 HR]이 2025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비용, 과태료 등 관련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2025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으로,근로자의 2025 건강검진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목표로 하는데요. 대상자주기내용사무직 근로자2년에 한 번짝수·홀수년도 생년기준비사무직 근로자매년출생년도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에서 의무 검진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짝수·홀수년도 생년기준),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검진을 시행해야 합니다.​올해 2025년의 경우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며, 실시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위 표와 같이 직장인이라고 하여 모두 같은 주기로 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2025 건강검진 모바일 앱에서 '검진대상조회'를 통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으로도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직장인 건강검진 비용 및 항목은?비용 : 직장인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검사 항목 :공통 검사항목대상 질환검사 항목대상 질환검사 항목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당뇨병공복혈당시각, 청각 이상시력, 청력간장질환AST, ALT, r-GTP고혈압혈압폐결핵/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신장 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구강질환구강검진빈혈증혈색소​​성별·연령별 추가 항목검사항목대상 연령비고이상 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고밀도/저밀도콜레스테롤중성지방남자 : 24세 이상 (4년 주기)여자 :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 24세, 28세, 2025 건강검진 32세…여자 : 40세, 40세, 48세…B형간염검사40세면역자, 보균자는 제외C형간염검사(항체)56세간암 예방을 위한 신규 도입골밀도 검사54세, 60세, 66세 여성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60세 여성 추가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2년 주기)66세, 68세, 70세…정신건강검사우울증20세 ~ 34세(2년 주기), 35 ~ 39세(해당 연령 중 1회)40대 ~ 70대(10년 동안 1회)청년층(20 ~ 34세) 정신건강 위험도 증가로 검사 주기 단축조기정신증20 ~ 34세(2년 주기)조기정신증 검사 신설생활습관평가40세, 50세, 60세, 70세노인신체기능 검사66세, 70세, 80세치면세균막검사40세구강검진 항목​​​직장인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는?업무가 너무 2025 건강검진 바빠 짬을 낼 시간이 없어서 혹은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해 건강검진을 미루는 직장인 분들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따라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구분내용사업주근로자 1명 당1차 10만 원 / 차 20만 원 / 3차 30만 원 (최대 1,000만 원 이하)근로자정당한 사유없이 미수검 시1차 5만 원 / 2차 10만 원 / 3차 15만 원 (최대 300만 2025 건강검진 원 이하)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 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각각 부과되며,1차 위반 시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3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따라서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사업주가 안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근로자 본인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검진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건강검진 2025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개별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며,근로자는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완료해야 합니다.​​​구성원의 건강이 곧 조직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조직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HR 솔루션 - [디포커스 HR]​연말은 개인의 건강을 점검하는 시기이자, 조직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AI 기반 채용 관리, 근태관리, 급여계산, 경비처리, 세금신고, 전자계약까지 모든 HR 업무 전반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2025 건강검진 HR 솔루션으로 우리 조직의 건강한 성장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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