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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광고 알림톡 마케팅 대행사 다양한 방법 중에서 더 많은 고객에게 도달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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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ur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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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비 알림톡 대행사 사업은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속지급(2.17~):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증빙 불필요** 확인지급(4.21~): 신속지급 외 대상자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 ​‘소상공인24’를 알림톡 대행사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500)​지원 대상​지원 대상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나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다. ​특히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또는 2024년 매출액이 연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 13만 알림톡 대행사 명에 더해 약 55만 명의 소상공인이 새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1. 신속지급​• 8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및 배달​대행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된 소상공인​2. 확인지급​•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 앱 및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 2024년 12월 31일 이전 알림톡 대행사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사업자​•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한 곳만, 한 사업장에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지원금액• 최대 30만 원(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1회 지급금 30만 원 미만일 경우 알림톡 대행사 추후 추가 신청 가능, 잔액 한도 내에서 지원금 지급​신청방법​​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정부가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뒤, ​지원 대상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해준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라면 알림톡 대행사 배달일자, 배달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라면 ‘직접배달 인프라’와 ‘배달실적’을 내야 한다.​‘직접배달 인프라’는 소상공인이 직접 배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이다.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등이 해당된다. ​‘배달 실적’으로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달 알림톡 대행사 완료 문자나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때 직접배달은 1건당 5000원으로 인정한다. ​즉 지원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60회의 배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만약 최초 신청 시 받은 지원금이 30만 원에 미달하면 추후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전자(세금) 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2024년 1월 알림톡 대행사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업로드​• 직접배달의 경우 차량, 이동식 카드결제단말기 등 직접배달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전단지 등 직접배달 중임이 확인되는 증빙​* 신속지원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문의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프리미엄 세무법인 세안택스김승현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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