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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저조한 장기간의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부동산 이슈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까지 제1야당 입장에서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사 이익조차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여기에다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특검 수사와 재판 등 사법 리스크까지 예고돼 있어 당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공개한 주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6·3 대선 때 30%대를 기록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때 20%대가 붕괴했다가 8월부터 20%대 초중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40%대 초반을 유지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민주당과 격차에 더해 세부 지지율 면에서도 국민의힘은 아직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완전한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지역적으로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42%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이념 성향으로 보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55%만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민주당(42%)의 절반도 안 된다. 이번 조사에서 무당층이 27%를 기록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많았다.이런 성적표는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한미 관세협상,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연결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라는 평가다.부동산 이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 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슈이고, 항소 포기 역시 적지 않은 국민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음에도 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표자 등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궐기대회에는 약 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궐기대회 개최 등 본격적인 투쟁체제 돌입을 예고해 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검체검사 위수탁 개정 반대를 요구한 바 있다.의협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등 수급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지만,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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