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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판매 처벌, 중고로 팔았을 뿐인데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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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allac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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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짝퉁 말씀 中“그냥 안 쓰는 신발중고로 팔았을 뿐인데요?”​“가품인 줄 몰랐는데도벌금이 나온다고요?”​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그런데 거래한 물건이'정품이 아닐 경우'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단순한 중고거래가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으로돌아올 수 있습니다.​지금부터 사례와 함께‘짝퉁판매 처벌’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목차로 보는 오늘의 핵심​* 짝퉁을 팔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 온라인 유통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짝퉁인 물품 유통으로 기소된 사람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고, 대리인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그 신발, 진짜 정품인가요?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상담&amp예약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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