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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구매대행 부업 유아/아동복 사입 시 KC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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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chaela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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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아동복사입 중국구매대행GNG입니다.​중국아동복공장이나 1688 또는 알리바바를 통해서 유아동복수입을 하거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는게 바로 KC인증 부분인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도매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금액이 부담되기도하고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다보니 판매단가 경쟁을 위해서 중국시장으로 눈을 돌리시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동복공장 또는 중국아동복사입 1688에서 사입해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KC인증부분에 대해서 잘모르다보니 수입을 포기하시는 업체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아동복 수입시 필요한 KC인증인 공급자적합성에 대해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서 유아복수입 또는 아동복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KC인증을 꼭 받아야만 합니다. 유아섬유제품인 유아의류와 아동섬유제품인 중국아동복사입 아동의류를 나누는 기준은 36개월 미만의 아이가 착용하는지 아닌지로 나뉘어집니다.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에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 ▼ ▼ ▼ ▼ ▼ ▼ ▼ ▼ ▼ ▼ ▼ ▼ ▼ ▼ ▼ ▼ ▼ ▼ ▼​안전인증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기준 구분유아용 섬유제품인 아기옷 중국아동복사입 아기용품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의 의류 및 섬유제품을 말한다고 법적 요건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동용 섬유제품인 아동의류 아동용품은 36개월 이상 만13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등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인 아기옷수입, 유아의류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이라는 KC인증을 맡아야하고, 아동용 섬유제품인 아동의류수입 중국아동복사입 아동복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이라는 KC인증을 맡아야합니다.​​안전인증 시험 및 확인증 발급안전인증대상인 유아용 섬유제품 아기옷, 아기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안전검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샘플, 제품설명서(사진포함)해서 시험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안전확인신고 확인증 발급까지는 업체별로 상이하나 5~7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 및 확인증 발급공급자적합성대상인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복, 아동의류를 중국아동복사입 수입하기 위해서도 공급자적합성 시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샘플을 시험기관 또는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공급자적합성 확인증 발급까지는 2~5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시험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행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행으로 신청시에는 약 1~2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중국 아동복공장 또는 중국1688에서 수입하는 아동복의 KC인증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수입할려는 대상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중국아동복사입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확인과는 달리 수입통관을 위한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품을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유통전에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필수이기 때문에 KC인증을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아의류수입 유아복수입하기 위해서 맡아야하는 중국아동복사입 KC인증인 안전인증은 아무래도 36개월 미만의 어린 유아들이 사용하는 섬유제품이라서 시험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유아제품의 경우 수입진행을 하기가 꺼려지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동복수입 아동의류수입은 공급자적합성이라는 KC인증을 맡으면 되며, 이는 안전인증과 달리 까다롭거나 어려운 인증이 아니라서 충분히 진행해보셔도 됩니다.​​​중국구매대행GNG CHINA TRADE중국구매대행전문 에이젼시 GNG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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