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워딩 국제무역 업무용어] 포워더물류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제도 V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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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eggy 작성일 25-07-05 03:59 조회 1 댓글 0본문
수출을 포워딩업무 처음 시작하거나 신규 거래처와 DDP 조건(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일반 FOB나 CIF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리스크와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보험, 현지 세금, 수입 통관 관련된 이슈는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 포워딩업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오늘은 DDP 조건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볼게요.; 1. 보험 (Cargo Insurance)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는 없음.하지만 배송 지연·파손에 대한 책임 소지가 수출자에게 있기 때문에, 화물 포워딩업무 보험 가입 권장.수입국까지의 운송 경로와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커버리지를 설정해야 함. 2. 수입국 세금 (VAT, 관세)수입국의 부가가치세(VAT) 및 관세를 모두 수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 전 반드시 세율 확인.HS CODE 기준 세율 확인 필수 (수입국 포워딩업무 FTA 적용 여부도 고려).예: 유럽 국가의 경우 VAT + 관세 합산으로 20~30%에 달할 수 있음. 3. 수입 통관 주체수입자 브로커를 지정하더라도, 수출자가 직접 수입 통관 책임을 져야 함.현지 법령이나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 진행이 까다로울 수 포워딩업무 있음 → 현지 대행 브로커 또는 포워더와 사전 조율 필수.수출자가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물류 지연 및 벌금 가능성 있음. 4. 납세자 등록 (Importer of Record)일부 국가에서는 DDP 조건으로 수입 시, 수출자가 현지에서 **'Importer 포워딩업무 of Record (IOR)'**로 등록되어야 할 수 있음.이는 세무 신고 의무 및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 5. DDP 위험 요소 사전 고지DDP는 수출자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입니다.거래 상대방에게 조건 변경(DDU 혹은 DAP)을 제안하거나,DDP 포워딩업무 조건에 대한 비용/위험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진행 필요.실무 TipDDP로 진행 시, 견적서에 관세 및 세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세요.현지 통관 대행사(브로커) 컨택 포인트 확보는 필수입니다.가능한 경우, 수입자와 세금 분담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DDP 조건은 거래처 포워딩업무 입장에선 '최고의 서비스'지만, 수출자 입장에선 '최고의 리스크'가 따릅니다.하지만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준비만 잘 한다면, 거래 신뢰도 확보 및 장기적인 고객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오늘 공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인 DDP 조건 수출이 되시길 바랍니다.오늘의 슬기로운 포워딩업무 포워딩 생활은 여기까지~~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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