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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이성친구에게 관심 보이는 이유는? 자연스러운 발달과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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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lma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4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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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친구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사람들을 MZ세대라고 부르죠?​밀레니얼의 M과 Z세대를 합친 말로 이들의 특징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행복과 경험을 중시하며,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합니다.​그래서인지 MZ세대들의 이혼 사유도 이러한 세대별 특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개인의 행복과 경험을 '가정'이나 '배우자'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요즘 말로 '여사친''남사친' 문제도 MZ세대 이혼사유에 하나로 꼽혀요.​결혼 후에도 이성친구를 만나는 것이 부부간 이성친구 갈등의 한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만일 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이 이혼사유가 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할까요?​오늘은 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결정적 증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 불륜으로 보는 재판부는 따로 있다?​이혼가사전문으로 하는 로펌 변호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상간소송이야말로 고무줄 소송이다라고.​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거든요.​판례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이성친구 1호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정신적 외도, 즉 성관계는 없지만 배우자 외의 이성과 과도한 애정 표현이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배우자가 이성친구와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지속적으로 만나 부부간 갈등이 되고 있다면 이를 부정행위로 보는 재판부도 이성친구 있답니다. ​대개 연령대가 높으신 판사님들은 결혼 후 이성친구 만남을 부정행위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이혼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 담당 재판부가 그간 내려온 여러가지 판결문을 분석해 그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변론 전략으로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사친''남사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결정적 증거는​예를 들어 이성친구와 술자리에서 술에 너무 취해 함께 숙박업소에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보죠.​두 사람은 어릴때부터 친해와서 이성이지만 동성과 다름없다, 술에 너무 이성친구 취해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항변할 겁니다.​이 경우 법원은 고의성을 봅니다.​두 사람만 단둘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신다는 것 자체를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 두 사람이 만난다는 사실을 배우자에게 숨겼다면 '불순한 의도' '고의성'있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이러한 두 사람의 만남이 결혼 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친구 관계라고 하면서도 두 이성친구 사람간 문자메시지에 연인들간의 대화로 볼 수 있는 애칭이나 행동 등이 담겨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기야' 카톡 1심은 부정행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한 이유​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자기야'라고 칭하며 연인들 사이에서나 할법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자기야'가 들어있는 카톡 증거를 부정행위로 판단한 1심 법원은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는데요,​어찌된 일인지 항소심에서는 이 카톡 증거를 부정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성친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당시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이 카톡 증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해당 카톡 증거는 여러 날에 걸친 대화 내용이 아니었고 '하루'에 국한된 것이었어요.​항소심 법원은 해당 카톡 증거가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음담패설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나 하루에 국한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고 음담패설 대화만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사실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범위는 넓긴 하지만 증거가 이성친구 충분해야 그 판단이 가능합니다.​재판부의 성향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1심과 항소심 판단이 극과 극으로 나뉜 것도 바로 이때문이죠. ​결국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은 충분한 증거와 합리적인 법리 적용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소송 준비는 가급적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그날 수성지사 법률상담 문의준비없는 이혼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혼을 통해 행복해질 그날, 대구경북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이성친구 그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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